‣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이 있는 아동,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체 시까지 등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단 동거인이 격리 면제 대상자 이면서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시, 등원 가능)
‣발열, 호흡기 증상, 37.5도의 발열증상이 나타나면 호전될 때까지 등원을 중단 해 주시고, 어린이집(원장 또는 담임교사)에 연락 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면서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 해야 합니다.
‣(등원 시) 발열검사 과정에서 증상을 확인 한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 귀가 조치 합니다. ※코로나 19 감염우려로 미등원한 아동 (출석인정특례 적용)
‣불출석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영유아 및 보호자와 주 2회 이상 (내원,유선)면담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확인토록 하며 장기 미등원 아동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내 보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의 교재,교구 등을 어린이집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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